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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미니잡’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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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미니잡’ 열풍
  • 이은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0.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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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처럼 긍정적인 효과 이룰 수 있을까

[소비라이프 /이은진 소비자기자] ‘미니잡’이란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짧은 초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미니잡은 주로 24시간 가게를 운영하는 편의점 업주들이 야간 아르바이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활용하던 방식으로 보통 유통·서비스업 분야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일자리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대부분의 서비스업종에서 미니잡 근로를 선호하고 있다.

▲ 사진: Pixabay

왜 미니잡의 근로 형태로 확산됐을까? 바로 자영업자들의 금전적 부담이 주된 원인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일주일마다 1일치 유급 휴일 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 등도 들어야 한다. 그러나 미니잡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이러한 수당 및 보험을 부담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다면 두 명을 시간 나눠서 고용하는 것이 한사람 고용하는 것보다 인건비를 훨씬 줄일 수가 있다.
 
알바몬 설문조사에 참여한 알바생들의 응답에 따르면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58.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2.5%,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9.0%으로, 과반수가 미니잡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유로는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근로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학업이나 가사, 업무 등과 병행할 수 있어 대학생, 취준생, 주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다. 반면, 알바 모집에 미니잡 일자리가 너무 많아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반응도 많았다.
 
미니잡 근로자 추이는 알바생들 및 통계청, 전문가들 모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미니잡 일자리 열풍이 이미 시작되고, 많은 사업주들이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미니잡에 대한 사회적 제도가 뒷받침하여 고용률 증가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러한 제도가 없으나, 미니잡이 급증하게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독일과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미니잡의 역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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