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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뇌 MRI에 건강보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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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뇌 MRI에 건강보험 적용된다
  • 유채민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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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뇌혈관 환자부담금 평균 48만→14만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소비라이프 / 유채민 소비자기자] 오늘(1일)부터 뇌·뇌혈관·특수검사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종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뇌종양이나 뇌경색, 뇌전증 등 뇌질환이 의심될 때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진단 결과 중증 뇌질환이 발견되지 않아도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으면 뇌·뇌혈관 MRI를 찍더라도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진단 후 경과를 충분히 관찰할 수 있도록 중증 뇌질환 환자에 대한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도 늘어난다. 양성 종양은 연 1~2회 검사하는 등 최대 6년간 MRI 촬영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줬던 것을 최대 10년으로 늘렸다. 횟수도 `진단 시 1회+경과 관찰` 외에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1회`가 추가된다. 다만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건강보험이 일절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병원에서 뇌 일반 MRI를 받을 때 이전에는 평균 48만원을 환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검사 가격이 29만원으로 표준화되고, 환자는 그중 50%인 14만원만 내면 된다.

MRI 건강보험 확대 조치로 환자들의 검사비 부담이 크게 줄게 됐지만,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MRI 검사 남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A병원에서 MRI를 촬영한 뒤 진료는 B병원에 가서 받을 때 B병원이 영상판독료를 10%가량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해주되 B병원이 MRI를 재촬영하면 보험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뇌·뇌혈관 MRI를 시작으로 내년 복부·흉부·두경부 MRI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 뒤 2021년까지는 이를 모든 MRI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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