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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할 수 있는 단기 아르바이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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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할 수 있는 단기 아르바이트는?
  • 제소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0.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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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소비라이프 / 제소현 소비자기자] 학기 중에는 많은 과제량과 학점관리, 스펙 쌓기 등의 이유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 부담스러워 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럴 때 하기 좋은 단기 알바를 소개한다.

먼저 '시험 감독 아르바이트'는 보통 단기로 구할 때가 많아 알바공고를 수시로 찾아보면 발견할 수 있다. 시험감독, 고사장 안내, 답안지 정리 등의 업무를 하며 보통 4시간에 3만원~4만 원 정도의 일당을 받는다. 민간자격국가공인 영어능력검정시험인 TEPS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모집 날짜에 맞게 신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결혼식도 보고 밥도 먹고 돈까지 받을 수 있는 '결혼식 하객아르바이트'가 있다. 인터넷 카페나 하객 알바 모집 사이트를 검색하면 지원이 가능하며, 2시간에 1만5천원~ 3만원 정도의 일당을 받을 수 있다.

▲ 사진: Pixabay

'기업 좌담회 아르바이트'는 세로 출시되는 제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신제품을 테스트 해보기 위한 아르바이트다. 제품에 따라 채용 기준도 달라지니 채용공고를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일당은 보통 2시간에 4만원 정도다. 마크로밀 엠브레인 패널파워나 서베이 링크두잇 서베이 홈페이지에서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다.

만약 주말에 할 수 있으면서 시급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원한다면 '경마장 아르바이트'를 추천한다. 발권, 중계보조, 수의보조나 말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월급은 40~50만원 정도 이다. 한국마사회 채용 사이트에서 채용정보-PA채용을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방도 지원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판매중인 화장품이나 신제품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화장품 임상시험 아르바이트'도 있다. 시급도 높은 편이지만 피부가 예민한 사람이라면 피할 것을 추천한다. 한국피부임상과학연구소와 대한피부과학연구소, 피부임상연구센터에서 채용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이다. 부당대우나 임금체불과 같은 불이익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전자근로계약으로 간편히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내 권리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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