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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암보험금 분쟁예방을 위한 약관 개선안, 소비자에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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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암보험금 분쟁예방을 위한 약관 개선안, 소비자에 불리”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8.09.28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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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당사자인 보험사들로 편파적 TF 구성, 보험사에 유리하게 만들어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금감원이 발표한 암보험금 분쟁예방을 위한 약관 개선안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8일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분쟁이 빈발하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대한 약관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해서 분쟁을 줄이겠다며 금융감독원이 ‘암보험 약관개선 추진안’을 발표(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8.09.28)했으나, 이는 현행 ‘직접적인 암치료’보다 오히려 범위를 좁혀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보험사에 유리하며 분쟁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졸속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금감원이 구성한 '암보험 약관개선 TF' 구성도 6개 보험회사와 양협회와 보험사가 설립한 보험개발원과 보험연구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한국소비자원만 구색으로 넣어 11개 단체 중 10개가 보험조직으로 구성 자체가 완전히 보험사 편향으로 편파적으로 구성되었다.

약관 개선안 또한 현재는 직접적인 치료로 인정되는 것이 제외되었고, 요양병원 입원비를 분리해 보험료만 인상시켜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보험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졌다.

현재 요양병원에서의 암치료도 보상을 받고 있는 환자가 있음에도 개선안은 ‘암치료’가 아니라고 오히려 보험사에 유리하게 명문화 시켜 놓았다. 또한 면역력 강화, 후유증이나 합병증 치료 역시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명시적으로 암치료에서 제외시켜 놓고 단서조항을 달아 놓아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그대로 존재한다는 게 금소연의 설명이다.

금소연은 “특히 분쟁이 많은 요양병원 ‘암 입원치료비’문제를 해결한다며 ‘요양병원 암입원 치료비’를 분리시켜 별도로 보험료를 내고 특약을 선택하도록 한 것은 현재도 보장되는 요양병원 암치료 입원비를 부지급하도록 명문화 시킨 것이고, 별도로 보험료를 받는 특약으로 만든 것은 소비자에게 그만큼 보험료 부담을 전가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오중근 금소연 본부장은 “이번 금융감독원 약관 개선안은 분쟁 당사자인 보험회사가 모여, 현재의 ‘직접적인 치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지도 못하고, 향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명확한 정의도 만들지 못하여, ‘TF 구성’에 그 자체의 의미만을 갖는 보여주기 식 생색내기에 불과한 미봉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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