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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지점 폐쇄 이후 소비자 피해↑…계좌해지 압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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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지점 폐쇄 이후 소비자 피해↑…계좌해지 압박도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8.09.18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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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접근성·편의성 고의로 악화시켜 금융거래 불편하게 해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사례) 마산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2015년5월6일 펀드 환매를 준비하다가 1년 이상 미사용으로 폰뱅킹이 정지되어, 고객센터에 전화하자 HSBC 측은 전담 직원 파견을 약속했다. 다음날 방문을 원했지만, 전담 직원 M씨는 8일(금)에야 출장이 가능하다며 약속을 정했다. 그러나 직원 M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환매처리를 하지 못했다.

 
HSBC(홍콩상하이은행)의 지점 폐쇄 이후 소비자 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HSBC가 2014년 국내 소매지점을 폐쇄한  이후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편의성을 차단시키고 일부러 소비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하는 등으로 소비자 고객을 이탈시키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HSBC는 지난 2014년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 국내 개인금융 분야에서 철수, 지점 10개를 폐쇄시켰고, 모든 업무는 서울지점으로 이관했다. 이후 6월에는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12월에는 ATM서비스까지 종료됐다.

현재 영업시간에 서울지점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콜센터를 이용하지 않고는 단순 조회, 분실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태이다. HSBC는 금융자산 정보 중 매월 통지하는 잔고 이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업무지연 등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일시에 펀드를 환매할 수도 없다.

금소연은 현재 HSBC가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 편의성을 차단하고 무이자 계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해 자연적으로 고객을 이탈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펀드거래 등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거래를 종료하지 못해 남아있는 소비자들도 계좌해지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HSBC의 소비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횡포에 가까운 권익침해 행위는 우리나라 국민과 국내법을 무시하는 행위로, 금융당국은 인가 조건에 위반이 있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며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이동 불가 펀드 보유 고객들이 원하는 경우 타금융사 이관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금소연은 주장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HSBC가 개인금융부문 폐지에 따라 금융거래 환경을 점점 악화시키는 계좌해지 압박식 영업은 고객도 정리 대상으로 인식하는 거대 횡포로 즉시 중단하고 마지막 한명의 소비자가 금융거래를 종료할 때까지 거래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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