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1:51 (목)
"알바 지원했더니 신분증 사진 요구?" 신종 사기 주의하세요
상태바
"알바 지원했더니 신분증 사진 요구?" 신종 사기 주의하세요
  • 노혜송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9.10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직자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안전국 및 금융감독원에 신고 요망

[소비라이프 / 노혜송 소비자기자] 최근 알바사이트에서 기업명을 도용하여 지원자의 개인 정보를 빼내는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했다. 주로 타이핑이나 교재검수 등 단기알바 형태로 공고가 올라오며, 신고가 어렵도록 주말을 포함하여 요일을 선택하게 한다.

사기 수법은 피해자들이 알바 공고를 보고 지원하면 문자로 합격 통보를 보낸 후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요구하는 형태로 동일하다. 피해자들이 카톡을 보내면 신분증과 함께 얼굴이 나오는 셀카를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한다.

▲ 사진: Pixabay

이렇게 빼낸 개인정보는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유출된 정보는 주로 대포통장 발급, 각종 피싱 범죄, 인터넷 여론조작 등에 사용될 수 있어 위험하다. 구직자의 신상 유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만약 알바를 지원했다가 이러한 일을 겪었다면 곧바로 사이버안전국,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센터에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은 새로 발급 받는 것이 좋으며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엠세이퍼를 통해 도용을 방지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