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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암모, “약관에 없는 ‘직접치료’는 보험사기…금융위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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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암모, “약관에 없는 ‘직접치료’는 보험사기…금융위가 나서야”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9.07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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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근 금소연 본부장, “부당행위 정리해 국민권익위에 감사 청구해야”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보험사들이 ‘직접치료’ 약관을 내세워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암환우들과 가족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다.

6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정문 앞에서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위원회(이하 ‘보암모’)’ 회원들의 집회가 진행됐다. 이미 여의도 금감원 등에서 수차례 집회를 진행했던 이들은 6일에는 금융위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보험금 일괄지급을 요구했다.

▲ 6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인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위원회). /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보암모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 약관에 존재하지 않는 ‘직접치료’라는 개념을 사용해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보암모는 “만약 보험사가 직접치료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면 직접치료가 무엇인지, 혹은 직접치료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후 5시30분 경 보암모는 금감위 관계자를 만나 세 번째 성명서를 제출했다. 보암모 회원들은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암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해 힘써달라”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 보암모는 6일 오후 금감위 관계자를 만나 세 번째 성명서를 제출했다. /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집회에 참석해 힘을 보탠 오중근 금융소비자연맹 본부장은 “약관에 있는 ‘직접치료’라는 문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안정과 요양을 취하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보험사 별, 계약자 별, 유형별로 잘못한 내용들을 분류하고 약관 해석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행위를 정리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청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오중근 금융소비자연맹 본부장은 “약관 해석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행위를 정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청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현재 보암모는 2014년 4월 이전 계약자에 대해 암환자에 대한 암 입원 보험금을 즉각 전부 지급하고, 누적 민원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마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시작한 보암모 회원들은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며 촛불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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