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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잠정유통 판매 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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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잠정유통 판매 중단 조치
  • 전경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9.0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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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소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소비라이프 / 전경 소비자기자] 교육부(장관 김상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5일 부산 지역 등 학교급식소 13곳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집단식중독이 발생함에 따라 원인조사 및 역학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 학교급식소 집단식중독 발생 원인식품으로 추정돼 당국이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를 취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 출처 : 푸드머스 홈페이지

이번 식중독은 학교급식소 13곳에서 식중독 의심환자가 467명(`18.9.5 20시 기준)발생하였으며, 현재 식중독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조사와 함께 보존식 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식중독 발생 학교 급식 13곳에 풀무원 푸드머스(유통전문판매업체)가 동일하게 공급한 더블유원에프엔비(식품제조가공업체, 경기도 고양 소재)의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제품을 식중독 발생 원인식품으로 추정하고 해당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하였고, 해당제품 유통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중독 의심환자 인체검사와 유통 제품 신속검사 결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으며, 최종 병원체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판정 시 회수·폐기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해당 제품은 -18℃ 이하에서 유통되는 냉동제품으로 해동 후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제품이다.

앞서 지난 5일 모든 학교 영양사에게 해당 제품 정보를 문자로 공유(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하여 급식 메뉴로 제공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9월6일 10시 교육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시·도 및 시·도교육청이 긴급 대책(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식중독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협의하였다.

정부는 일교차가 크고 한 낮 기온이 높은 환절기에는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만큼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을 준수하고, 냉동 케익과 같은 제품은 반드시 5℃이하 저온에서 해동하고 냉동 축·수산물은 흐르는 물에서 해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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