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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CCTV설치 의무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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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CCTV설치 의무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 안민혁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8.30 2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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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버스 내부 객석 비추는 CCTV 설치 의무화!

[소비라이프 / 안민혁 소비자기자] 금일(30일) 국회에서 내년부터 버스 내 객석을 비추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 내부를 비추는 CCTV를 설치와 기록물 운영·관리를 의무화했다. 현재는 대부분 버스에 CCTV가 설치 됐지만, 운전석을 비추고 있다.

▲ 사진: Pixabay

이번 의결은 앞으로 버스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등 사건이 일어날 경우 원인을 규명할 단서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한편, 승객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항인 만큼 조심해서 CCTV 설치 시행에 앞서 미리 승객에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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