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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보이지 않는 ‘카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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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보이지 않는 ‘카풀 전쟁’
  • 이은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8.29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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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카풀러, 소비자단체의 진흙탕 싸움

[소비라이프 / 이은진 소비자기자] ‘카풀’은 목적지가 동일하거나 같은 방향인 운전자들이 한 대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통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혼자 다니는 사람들에게 곽광을 받으며 카풀 앱 또한 여럿 만들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 초기부터 지금까지 카풀을 반대하는 택시기사들로 인해 카풀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 Pixabay

여객운수사업법은 출퇴근 시간 외에는 사업용 차량이 아닌 차가 수익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택시업계들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카풀을 허용하면 대중교통시스템이 근간부터 흔들릴 것이고 면허가 없으므로 국민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더군다나 시원치 않은 수익마저도 더 떨어지게 된다”면서, “이는 생존권을 위협하고 카풀 자체가 불법이므로 카풀 법을 금지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2일 택시4단체는 승차공유 합법화를 위한 어떤 논의도 거부하는 공동 투쟁을 결의했으며, 27일에는 9월 국회에서 카풀을 금지하는 법안의 국회통과를 총력 추진한다고 밝혔다. 만약 9월 국회에서 법안통과가 무산되면 10월 중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며 태도를 일관했다.
 
이에 카풀러들은 “국민 삶의 질과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유연근무제가 확산되면서 발생하는 근거리로 인한 택시 승차거부와 택시가 운행하지 않은 시간을 카풀로 택시 가격 70~80% 수준으로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 차량위치 파악 녹음·구조요청 앱 등으로 택시보다 더 안전하다. 그런데 승차공유 운전자를 성범죄자로 모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소비자단체는 “택시업계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면허제를 이용하여 모든 승차공유를 불법으로 몰아 소비자가 더 저렴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기회를 막았다. 그리고 승차공유 확대가 택시 기사의 생존권을 반드시 위협하는 것은 아니며 법인택시에겐 오히려 기회이다."라고 밝히며 카풀러들을 지지하고 있다.
 
정부는 카풀을 혁신정책으로 내놓았지만 이들의 진흙탕 싸움 속에서 그저 바라보기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새로운 기술 도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카풀의 장단점을 고려해 올바른 규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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