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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구매 후 문제 발생, 이렇게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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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구매 후 문제 발생, 이렇게 예방하세요!
  • 노혜송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8.28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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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류제품 소비자 분쟁 6,231건에 달해

[소비라이프 / 노혜송 소비자기자] 소비자들이 의류를 구매한 후 제품의 불량을 발견하는 경우는 빈번하다. 특히 의류제품 소비자 분쟁에 있어서 소비자들은 책임의 소재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3월까지 구입한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 후 손상 등의 이유로 접수된 건은 총 6,231건이다.

▲ 사진 제공 : Pixabay

그 중 ‘사업자 책임’은 3,571건(57.3%)이었고, ‘소비자 책임’ 또는 ‘책임소재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2,660건(42.7%)으로 나타났다. ‘품질하자’ 유형으로는 ‘제조 불량(41.6%)’이 가장 많았고, ‘세탁과실’의 유형으로는 ‘세탁방법 부적합(54.2%)’이 가장 많았다.
 
또한, ‘소비자 책임’은 소비자가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에 찢어지거나 터지는 등 ‘취급부주의(79.8%)’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나머지(20.2%)은 착용 중 생긴 ‘외부 오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C씨(여, 20대)는 2017년 11월 바지를 구입해 착용하는 과정에서 왼쪽 무릎 부분에 보풀이 발생했다. 이에 판매업자에게 연락했으나, 품질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보상을 거절했다. 심의 결과보풀이 발생한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착용 중 마찰에 의한 현상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같이 의류 제품에 보풀이 발생할 경우, 시험을 거쳐 제품의 품질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의류 제품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 세탁 의뢰 시에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두어야 한다.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즉시 회수하여 하자유무를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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