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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350원 시대, 소상공업자에게 닥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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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350원 시대, 소상공업자에게 닥친 문제
  • 전민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8.28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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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을 올리기 전에 임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소비라이프 / 전민성 소비자기자] 2019년 최저임금이 2018년에 비해 10.9% 인상한 8350원이 된다는 발표가 있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한 후,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제공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제대로 임금을 측정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로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다.

이렇게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소상공업자들의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부담이 증가한다. 그래서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시도를 많이 하게 된다. 그 결과 전체 시장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노동자는 임금이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효과를 못 느끼는 현상이 발생한다.

▲ 사진 제공 : Pixabay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임대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된다. 자영업자들이 가게를 운영하는 데 있어 많이 드는 비용은 바로 월세이다. 해가 거듭할수록, 아니면 장사가 잘 되는 경우 건물 주인들은 월세를 올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당장 장소를 옮기는 것보다 월세를 조금 더 지불한 뒤 인건비를 줄이거나 재료비를 줄이는 등의 행보를 보입니다.

이런 현상은 불합리한 현상이다. 물론 건물주인들 또한 합리적인 가격을 받는 것은 당연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많은 월세를 내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계약 기간도 짧아 건물 주인들이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다.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일본의 경우 계약 시 임차인 보호가 우선이며, 프랑스와 영국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도록 하거나 장기계약을 유도한다. 거기다 임대료를 무분별하게 올리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그 결과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높은 편이며 많은 자영업자들도 그러한 방식에 만족하고 있다.

인간의 노동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임금이 주어져야 한다. 그렇기에 해를 거듭할수록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임금을 올려주는 것은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임금을 지급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그들 또한 국민이고 소상공업자이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외국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준다면 그들 또한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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