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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무단으로 사용된 체크카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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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무단으로 사용된 체크카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 윤수용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8.28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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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정지시키고 해외이용 이의제기 신청해야

[소비라이프 / 윤수용 소비자기자] 해외 결제 사이트에서 30달러, 90달러 잇따른 결제 승인 문자가 왔다. 누군가 카드 정보를 도용한 것이다. 보통은 직구를 하거나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거쳐 결제할 때는 안전 결제 시스템이 없어 카드번호, 이름, 유효기간과 CVC번호로 바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정보 유출도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정상적인 결제 상황이 아니라면 바로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문의해야 한다.

▲ 사진 제공: Pixabay

무단사용이 된 걸 알았다면 즉시 취해야 할 것은 첫째, 카드를 정지시킨다. 규정상 해외 사용 정지를 시켜 두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둘째, 해외이용 이의제기를 신청한다. 결제 승인이후 45일~120일 이내 이의제기를 해야만 결제된 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 카드이용내역-조회-해외이용내역에 들어가 해외이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이후 접수된 금액은 ‘해외청구조정’이 이루어져 결국 승인되었던 내역의 취소 또는 보상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해외결제건의 경우 완전한 해결이 되는 데 2~3달이 소요되기도 함으로 다소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해외 도용건의 경우 해결을 주기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특히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 즉시 결제 보류를 하면 되지만,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부정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입증 및 피해조사 기간은 카드사에 따라 다르지만 특히, 체크카드의 경우에 보상에 시일이 걸리는 구조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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