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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까지 확산된 블라인드 채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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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까지 확산된 블라인드 채용방식
  • 이은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8.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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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를 위한 제도, 그러나 실용적일까?

[소비라이프 / 이은진 소비자기자] 2017년 하반기에 공무원,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됐고, 1년이 지난 현재는 은행권까지 확산됐다.

블라인드 채용 도입의 시초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명문대 출신이나 일반대 출신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 출신이나 지방대 출신이나 똑같은 조건, 똑같은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당장 시행하라.”라고 지시했다. 올해 6월, 은행연합회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라는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그러나 은행 채용 비리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자 등 제2금융권에도 은행권과 같은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이는 학교, 외모, 나이 등을 안보는 공정한 방식으로 채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은행권 규준이 제정된 부분에선 곱지 않은 시선들이 많다. 은행권에서는 “각각 다른 필요한 인재상이 있기 마련인데, 동일한 모범규준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채용 비리로 인해 생긴 규준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율이라고 하더라도 반강제적으로 따르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제2금융권에서도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을 접목하는 것이 최대 이슈이다. 이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요구하는 높은 인재 발굴이 필요하다. 각각 필요한 능력이 다르기 마련인데, 필기시험 일괄 적용을 통해 채용하는 것은 지원자와 채용하는 입장인 양쪽 모두에게 손해이다. 그리고 제2금융권은 소수의 인원을 수시채용으로만 뽑고, 전문성이 요구하는 만큼 경력직을 뽑는다. 이를 봤을 때, 블라인드 채용방식의 실용성이 그다지 많아보이진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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