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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아닌 천연비누? 국내 규정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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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아닌 천연비누? 국내 규정 마련 시급
  • 권동욱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8.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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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천연 화장품 인증기준에 크게 못 미처
[소비라이프 / 권동욱 소비자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이희숙)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천연비누(화장비누)에 천연성분 함량 확인이 어렵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오픈마켓(11번가, 옥션, G마켓) 매출상위 업체에서 판매수가 많은 제품을 조사했다. 천연비누 24개를 대상으로 유해성분 9종(포롬알데히드, 디옥산,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 등)함량 시험 및 표시정보 분석 결과, 전 제품에서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천연비누'라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 천연비누 24개중 8개는 ‘천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20개는 천연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하였다. 또한 7개 제품은 천연성분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 있었으나, 천연성분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해당 제조사에 함량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제품의 성분 및 함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2개에 불과했고, 6개 업체는 기존 비누베이스에 일부 천연성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고 답했고 나머지 16개 업체는 자료가 불충분 하거나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제품의 필수 표시사항 준수를 권고했다. 현재 천연화장품 인증제도 도입이 포함된 개정 '화장품법'이 금년 3월 공포되어 내년 말에 시행예정이며, 세부 내용이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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