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5 11:09 (월)
BMW 리콜대상차량 운행 정지…긴급안전진단 받아야
상태바
BMW 리콜대상차량 운행 정지…긴급안전진단 받아야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8.14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일(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긴급안전진달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이 발동된다.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13일 24시 기준 2만7,246대의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 14일 지자체에 BMW 차량 점검 명령과 운행정지명령을 요구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 제공: 국토교통부

김 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긴급안전진달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점검명령과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BMW 측에도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내일(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해당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