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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진전없는 불법·유해 정보 사이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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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진전없는 불법·유해 정보 사이트 수사
  • 최윤수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8.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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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인터넷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소비라이프 / 최윤수 소비자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시행령 8조에 따라 불법·유해 내용이 제공되고 있는 경우 사이트를 차단한다. 사이트가 차단되었을 경우 warning.or.kr로 차단된 사이트가 뜨게 된다.

구글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결과를 만 19세 이상의 사용자가 성인인증을 할 경우 모든 결과를 볼 수 있게끔 접근을 제한해두고 있다. 하지만 기자는 성인인증이 되어있지 않은 아이디로도 유해 사이트에 검색 및 접속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해당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로, SNS를 통해서 얻은 정보로는 이미 몇 번이나 사이트가 차단되었음에도 유해 사이트차단이 계속해서 풀림으로서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

▲ 음란물 심의규정에 걸리는 불법 유해 정보(사이트)

위 이미지는 기자가 구글에서 성인인증 후 검색해서 찾아낸 한 음란물 사이트이다. 사이트를 찾는 데 큰 어려움 없이 1분 만에 해당 사이트에 찾는 것이 가능했다. 첨부된 이미지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듯이 근친상간, 강간, 학생물 등 다양한 주제로 음란물 심의규정에 걸릴만한 내용의 글이 작성되어있었다. 사이트에서 한 글의 제목을 복사해 구글에 검색해보니, 같은 글이 실려 있는 사이트가 한두 개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유해 사이트에 대해 현재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음을 언론에 밝혔지만, 여전히 음란물을 유포하고 있는 사이트는 지금까지도 건재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업로드되고 있었다. 또한 차단된 사이트를 우회해서 접속하면서 보안 시스템은 쓸모가 없어지게 되었다. 정부와 수사·사법기관은 인터넷 환경 개선에 대한 새로운 대책 마련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불법 유해 정보 사이트라 판단되는 사이트 발견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 통신 민원 > 불법, 유해신고정보 클릭 후 개인정보 인증(휴대폰/아이핀) > 민원인 정보 입력 > 해당 사이트 PDF 파일 저장 후 신고내용과 첨부파일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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