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과일은 해외 현지에서만
[소비라이프 / 윤혜주 소비자기자] 여름휴가를 맞이해 해외로 여행을 다녀오는 이들 중에 모르고 해외 과일을 가방에 넣어서 반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해외에서 열대과일을 가져가려다가 적발된 사례는 수천 건씩 발생,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없는 과일이니 가져가자는 이유로 쉽게 반입하곤 한다. 그런데 농산품, 생과일을 가져온 것이 해충 전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량으로도 해외 병해충들이 단시간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검역본부에서 매년 홍보하고 단속하고 있다.
내가 먹고 싶어서 가져왔다가 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생과일뿐만 아니라 육가공품, 식물, 축산물 등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망고 등 대부분의 열대과일이 수입금지 되어 있으므로 가져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현지의 과일은 해외여행 시에 즐기고 말린 과일만 반입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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