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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시에 무심코 가져오는 과일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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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시에 무심코 가져오는 과일 안돼요!
  • 윤혜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8.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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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과일은 해외 현지에서만

[소비라이프 / 윤혜주 소비자기자] 여름휴가를 맞이해 해외로 여행을 다녀오는 이들 중에 모르고 해외 과일을 가방에 넣어서 반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해외에서 열대과일을 가져가려다가 적발된 사례는 수천 건씩 발생,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공항 입국장 휴대반입 과일 신고 및 검역장면 /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없는 과일이니 가져가자는 이유로 쉽게 반입하곤 한다. 그런데 농산품, 생과일을 가져온 것이 해충 전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량으로도 해외 병해충들이 단시간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검역본부에서 매년 홍보하고 단속하고 있다.

내가 먹고 싶어서 가져왔다가 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생과일뿐만 아니라 육가공품, 식물, 축산물 등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망고 등 대부분의 열대과일이 수입금지 되어 있으므로 가져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현지의 과일은 해외여행 시에 즐기고 말린 과일만 반입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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