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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개선 논란…보건복지부, "아직 확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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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개선 논란…보건복지부, "아직 확정된 바 없다"
  • 최태순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8.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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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에 대하여 아직 확정되지 않다고 밝혀

[소비라이프 / 최태순 소비자기자] 국민연금 고갈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 국민연금 제도개선에 대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내용들은 최소가입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이 되고, 연급수급연령이 현 65세에서 68세로 상향 조정되며, 보험료 부과소득 상한이 468만원에서 522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국민연금 적자와 고갈에 대비한 제도 개선 내용들이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 사진제공: pixabay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일 뿐이며 아직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8월 17일 공청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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