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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로 법무사 수수료 아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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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로 법무사 수수료 아껴볼까?
  • 문석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8.10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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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구청, 등기소 직접 방문해 셀프등기 도전하기

[소비라이프 / 문석영 소비자기자]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셀프등기를 고려해보는 것은 어떨까? 셀프등기를 통해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50만원이 넘는 법무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사진: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셀프등기 절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우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방문하여 등기신청양식코너에서 ‘위임장’과 ‘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다운 받는다.

매수인은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하고 이외에 추가적으로 ‘민원24시’에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구청에서 발급 받을 수도 있다.

매도인으로부터 받아야할 서류는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이다. 미리 준비한 ‘위임장’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매도인의 도장과 자필서명을 받아야한다. 부동산에서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계약서’를 받는다.

다음은 이렇게 준비한 서류들을 챙겨서 구청을 방문해 취득세고지서를 발급 받는다. 이후 구청 근처 은행을 방문해 취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수입인지, 등기신청수수료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사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은행 업무를 마친 후에는 관할 등기소를 방문한다. ‘위임장’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절차가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예시를 잘 보고 작성해야 한다. 문서 작성이 끝나면 앞서 준비한 서류들을 창구 직원에게 제출한다. 접수증을 받고 나면 등기가 완료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

셀프등기를 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부 서류가 누락되거나 필요한 문서 작성에 오류가 있을 경우 등기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셀프등기를 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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