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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에 이어 에쿠스까지…끊이지 않는 차량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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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에 이어 에쿠스까지…끊이지 않는 차량화재
  • 강수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8.0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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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

[소비라이프 / 강수연소비자기자] 9일 오전 1시 41분경 경북 상주시 남상주 톨게이트 진입로 인근에서 에쿠스 승용차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조수석 탑승자 1명이 숨지고, 운전자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목격자는 서행 중이던 차량에 불이 나는 것을 목격한 후, 운전자를 밖으로 끌어냈다고 진술했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경찰은 차량 결함을 비롯해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BMW에 이어 차량화재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원금과 이자에 형벌적 요소로서의 금액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배상하도록 한 제도이다.
 
보상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장래에 그러한 범죄나 부당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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