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5 11:09 (월)
워터파크 수질 결합잔류염소 과다, 기준 도입 필요
상태바
워터파크 수질 결합잔류염소 과다, 기준 도입 필요
  • 전경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8.09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질검사 실시 주체 불명확하고 검사주기 길어

[소비라이프 / 전경 소비자기자] 매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워터파크는 특히 성수기인 여름철에 피부질환 등의 위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보인다.

최근 3년간(`15년~`17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워터파크 수질 관련 위해사례는 총 36건이며, 수질의 안전성 검증이 시급하다는 국민제안도 접수된 바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워터파크 4곳(캐리비안베이, 오션월드, 웅진플레이도시, 롯데워터파크)을 대상으로 수질 안전실태를 조사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조사대상 워터파크 4곳 모두 현행 국내 수질 유지기준(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 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에는 적합했으나, 미국ㆍWHO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합잔류염소의 유지기준(0.2㎎/L 이하)에는 부적합했다.

소독제인 염소와 이용객의 땀·오줌, 기타 유기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되는 결합잔류염소는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 통증이나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미국·영국·WHO 등에서는 수질검사항목에 결합잔류염소가 포함되어 있는 등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등 국제적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서는 ‘워터파크 사업자’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이하 먹는물 규칙 )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먹는물 규칙 에서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 법규에서 수질검사 실시 주체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현재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검사 주체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또한,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매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워터파크의 경우 검사항목별로 1년 또는 1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 검사주기 단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의 ▲검사항목 추가 등 수질 유지기준 강화 ▲수질검사 실시 주체 명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