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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용보험 의무화 사실상 시행, 보험 쪽에선 누구도 득(得)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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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용보험 의무화 사실상 시행, 보험 쪽에선 누구도 득(得) 없어
  • 이은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8.0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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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인 보험계리사조차 시큰둥

[소비라이프 / 이은진 소비자기자]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이번에 고용보험 의무화에 해당되는 근로자들에 보험설계자, 골프 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예술인 등 특수 고용직이 포함돼, 이들도 앞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사진: Pixabay
특수고용직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면서 사업주들은 불만이 많아지고 있다. 특수고용직이 약 70%를 차지하는, 보험설계사들을 고용하고 있는 보험사들이 특히 울상이다. IFRS17 도입과 고용보험 의무화가 겹치면서 보험사가 부담할 비용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현재의 고용보험료는 435억 원 정도로 예상되지만, 근로기준법상 보험설계사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연간 1조원 이상의 비용에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설계사들 역시 고용보험 의무화가 득보다는 실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크다. 설계사들이 일반 근로자로 바뀐다면 과거 특수고용직으로서 세율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것에서 최고 40%의 근로소득세를 내야하는 상황으로 변하고 갑작스런 세금 폭탄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노동부에 따르면 ‘이직 이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특수고용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13개월 이상 정착률이 40.2%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다. 특히 경력이 없는 설계자는 보통 7개월 내로 이직을 한다. 여기에 설계사들은 개인 실적에 따라 소득 수준이 결정되므로 소득이 고르지가 않다.
 
결국 안정적인 소득을 하고 있는 설계자들만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받지 못한다는 말이다.
 
희비가 엇갈리는 게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실이 되어버린 고용보험 의무화. 내년에 시행을 확정지은 만큼 사업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업급여가 필요한 대상에게 혜택이 가도록 조건 변경 등 모두에게 득이 되는 제도 수정 및 추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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