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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호] ‘호모 헌드레드’ 시대, 정부의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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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호] ‘호모 헌드레드’ 시대, 정부의 대책은?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8.06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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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 확대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100세 시대인 요즘, 우리는 이를 ‘호모 헌드레드’ 시대라 칭한다. 2009년 유엔이 발표한 ‘세계 인구고령화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는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는 국가가 31개국에 달하고, 2050년에는 전 세계에 100세 이상 인구가 320만 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늘려

점점 늘어가는 기대수명에 은퇴를 앞둔 장년층들은 노후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정부는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 신체활동이나 일상 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다. 특히 이달부터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치매 의료비 확대

치매국가책임제란 치매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기간 중 제시한 공약 중 하나다. 즉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지원센터 확대 △치매안심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치매 환자에 전문 요양사 파견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이 확대된다.

장기요양급여 지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은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노인성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을 겪은 것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노인 인구의 7.5%인 52만 명이 해당 등급을 판정받아 이들 중 44만 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 수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50을 감경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이미 본인부담금 감경 혜택을 받고 있는 어르신 총 12만 명의 본인부담금 감경 비율이 60%로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새롭게 대상에 포함된 중위소득 51~100%의 수급자는 치매노인 6만8천명을 포함한 9만4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장기요양비의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즉 보험료 순위 25% 이하일 경우에는 60% 감경 대상이 되며, 보험료 순위가 25% 초과~50% 이하일 경우라면 40%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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