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35 (금)
[제130호] 허위·과대 블로그 식품광고 주의해야
상태바
[제130호] 허위·과대 블로그 식품광고 주의해야
  • 한기홍 기자
  • 승인 2018.08.06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0%로 표기된 민들레 성분 알고보니 2.4% 함량 불과

[소비라이프 / 한기홍 기자] 블로그를 통해 제품을 허위·과대광고하거나 표시사항에 원재료 함량을 높여 기재해 판매한 식품제조·판매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은 13곳(28건)을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과대광고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표시기준 위반 ▲원료수불부 미작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다.

기능 부풀리고 함유량 속여

식약처의 이번 점검에서 고발 조치된 업체들은 주로 블로그를 통해 해당 식품이 질병을 예방함은 물론 치료의 효과를 가져다준다고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원재료 함량을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점검은 이전의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허위·과대광고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된 업체 등 18곳을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이뤄졌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과대광고(9건)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3건) △표시기준 위반(5건) △원료수불부 미작성(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9건) 등이며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9개 업체는 파워블로거 등 체험단을 모집해 제품을 대가 없이 제공하거나 광고수수료를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개인 블로그 등에도 해당 제품이 고혈압·당뇨병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한 3개 업체는 실제 사용한 원료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 원재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했으며, 이 중 2곳은 허위·과대광고로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 다이어트 관련 광고 특히 주의

따라서 질병을 치료·예방하거나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식품을 구매할 때는 보다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서울 소재 OO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흰민들레즙’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는 ‘민들레 80% 함유’를 표시했으나 실제 사용된 민들레의 양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광고대행사를 통해 체험단에게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체험단이 블로그에 성인병·피부질환·관절염 효과 등이 있다는 후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허위·과대광고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소재 OO업체(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80%로 표기된 ‘도라지즙’ 역시 실제 도라지 함유량은 5%에 불과했다. 이 업체도 직원의 블로그를 이용해 해당 제품이 뇌경색·중풍·위염·장염·식도염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소재 OO업체(유통전문판매업) 또한 ‘자연담은 발효꽃송이’를 판매하면서 ‘꽃송이 버섯’의 효능·효과를 조작, 자사 홈페이지나 블로거체험단을 통해 허위·과대광고 해왔다. 이들은 해당 제품이 면역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동시에 암세포 증식과 재발을 막아주며 혈당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에도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제주시 소재 OO업체는 ‘슈퍼장효소’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복용 전·후 사진을 비교하는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장내유해균 억제, 복부비만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일간지에 전면 광고하다 적발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