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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호] 달라지는 금융제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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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호] 달라지는 금융제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 한기홍 기자
  • 승인 2018.08.06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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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이하 장기소액연체자 채권정리 가능

[소비라이프 / 한기홍 기자] 올 하반기부터 금융제도가 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4일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국민의 신뢰 회복’ ‘가계부채 안정 및 시장질서 확립’을 골자로 하는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꾀하는 가운데 서민 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서민 지원 등 우선

이번 발표에 따르면 총 27개의 제도가 변경되며 기업과 가계, 금융 전반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금융 제도 변화를 통해 혁신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서민 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갈 예정이다. 또한 금융 쇄신을 통해 국민의 금융에 대한 신뢰 회복과 가계부채 안정 및 시장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유지할 것이라 밝혀 서민경제와 기업, 그리고 금융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업맞춤형 지원도

이달 중순부터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신기술금융사업자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까지 확대하되, 늘어나는 한도는 9월 말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 관련 대출에 활용하게 된다.

3분기에는 중소·중견기업의 재무 및 사업구조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가 1조원 목표로 출범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기업구조혁신센터의 전국 27개 창구를 통해 구조조정 필요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중견 또는 예비중견기업의 성장단계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다양한 금융 제도 개선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힘쓸 예정이다.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경우 현행 밴(VAN, 결제대행업체) 수수료 정액제는 이미 지난달 31일부터 정률제로 변경됐다. 밴 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 시 결제대행업체인 밴에 지급되는 수수료로 최근까지 같은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제로 운영되어 왔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결제액의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부과하면 된다.

이에 따라 카드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인 편의점과 제과점, 약국 등의 소액결제 부담이 완화돼 자영업자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 채권 정리 등

새롭게 추가되는 제도로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이 있다. 이는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에 장기소액연체를 가지고 있는 서민을 지원하는 제도다. 장기소액연체의 기준은 채무원금이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의 연체이며,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신청하면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채권을 정리할 수 있게 돕는다.

금융기업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제도 변화도 눈에 띈다. 이를 통해 금융권은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개 주요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제도는 이미 지난 7월 2일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통합감독 제도를 통해서는 금융 그룹 차원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기업들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 또한 마련된다. 현재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 업무는 금감원 및 10개 기관이 담당한다. 10개 기관은 금감원, 농협조합 등 중앙회 5개, 우정사업본부, 행정안전부, 관세청, 중소벤처기업부다. 제제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FIU(금융정보분석원) 제제심의회가 구성된다. 또한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정책과 검사의 연계를 강화한다.

가계부채 안정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도 보인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때 객관적인 소득 증빙을 통해서 상환능력을 꼼꼼하게 따지게 된다.

소득대비 큰 금액 대출은 처음부터 분할상환하게 된다. 그리고 변동금리 대출은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금액을 정하게 된다.

이외에도 ▲신기술금융사업자 투자범위 확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용공여 확대 ▲기업구조혁신펀드 출범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 신설 ▲성장지원펀드 조성·집행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 지원 ▲비소구 적격대출 출시 ▲미수령 예금 보험금 등 서비스 조회 확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채무자 채무조정 활성화 ▲단체-개인 실손보험 연계 ▲자동차사고 예상보험료 안내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외부감사인 선임권한 변경 ▲회계부정 과징금 시행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강화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 강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강화 ▲대부업자 소액대출 제한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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