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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활성화 위해 은산분리 규제 대폭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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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활성화 위해 은산분리 규제 대폭 완화해야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8.06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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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 “은산분리 완화로 금융산업 전반 혁신 촉진시켜야”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핀테크의 성장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 )은 “소비자후생 증진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Fin-teck)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출현으로 금융소비자는 은행에 가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주부나 대학생 등 중저신용자인 금융소외계층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

더불어 오프라인 은행의 대출이자와 수수료 등 금융비용은 낮아지고 예금이자는 올라갔다. 결국, 소비자의 편리성과 선택권이 확대되고, 금융비용이 낮아지는 등 소비자 후생이 증가한 것이다.

ICT 기술의 발달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핀테크 혁신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글로벌 금융경쟁력은 세계 74위로 캄보디아(61위)나 베트남(71위) 보다 낮다(‘세계경제포럼(WEF)’의 2017년 조사 결과). 우리나라 금융회사도 핀테크 혁신을 위해 기술적인 측면에서 은산분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금소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상호저축은행 퇴출사태, 2013년 동양사태’에서 보듯 직원들의 불완전판매, 경영진의 영향력에 의한 부정대출 등으로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오히려 일반 은행은 직원이 설명하고 실행하므로 실적, 경영진의 영향력 등으로 불완전판매, 부정대출이 발생하기 쉽고, 대주주에게 자금이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대주주인 기존 은행의 자회사로 전락하거나 기존 은행처럼 ICT기업이 온라인의 효율성을 높이는 보완적 역할 정도로 또 하나의 은행 인터넷뱅킹에 불과하게 될 수 있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해, 소비자에게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을 촉진시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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