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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확정에 뿔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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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확정에 뿔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
  • 유채민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8.0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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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요구 무참히 묵살에 분노…소상공인 생존권 연대, '불이행' 운동 돌입

[소비라이프 / 유채민 소비자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 고시하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반정부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지난 3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노동부가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의 재심의요구를 무참히 묵살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해 소상공인들이 허탈감과 분노감에 휩싸여 있다”고 토로했다.

당장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이달 중 자체마련중인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전국 소상공인들에게 배포하고 본격적인 ‘최저임금 불이행’운동에 돌입한다. 생존권 운동연대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100만여 명 규모의 소상공인단체들이 연대한 것으로, 오는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최저임금 강행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이다.

전국 소상공인들이 자체 표준 근로계약서 적용에 나설 경우, 최저임금 불이행 사업장을 단속하는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확정된 최저임금에 근거해 산정한 임금을 받으려는 근로자와 자율협약에 따라 임금을 정하려는 소상공인 간 분쟁도 우려된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표준 근로계약서를 오는 29일 총궐기일 이전에 배포할 수 있을 것이며 생존권 연대의 오프라인 활동과 SNS, 홈페이지 등을 총 동원해 자체 표준 근로계약서를 확산시킬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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