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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도 편하게 휴식 할 수 있다! 노동부 '휴게시설 가이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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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도 편하게 휴식 할 수 있다! 노동부 '휴게시설 가이드' 배포
  • 공다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8.05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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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휴게시설 마련

[소비라이프 / 공다은 소비자기자] 8월 5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여 현장에 배포하고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부가 휴게시설 위치와 규모, 시설 등 설치기준을 명시한 '휴게시설 가이드라인'의 중요 내용은 노동자들이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장 내 휴게시설은 인당 1㎡, 최소 6㎡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여 더위와 추위에 피할 수 있도록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적절한 조명시설, 소음을 차단하는 장비, 환기시설, 등받이 있는 의자와 탁자, 식수, 화장지 등 필요물품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노동자들은 휴식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는 꾸준히 제기해왔다. 특히, 하루종일 서서 일하는 백화점과 마트 직원들은 의자가 없는 비상계단이나 복도에서 휴식을 취한 경우가 대다수고, 청소노동자들은 화장실에서 휴식을 취한 경우가 많다. 지난해 노동부가 사업장 109곳의 휴게시설 현황을 조사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응답한 노동자들의 64.6%가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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