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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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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확대
  • 전경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7.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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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천만원까지 4년간 연 1.2%의 고정금리로 대출 지원

[소비라이프 / 전경 소비자기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정부가 최대 5,000만원까지 4년간 연 1.2%의 낮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대출 제도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지난 6월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해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층 주거복지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개선안을 보면, 우선 중소기업 생애최초 정규직 취업기준을 완화하여 대출 상품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당초에는 올해 3월 15일 이후 생애 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만 대출을 지원했다.

따라서 과거 편의점 등에서 1년 넘게 정규직으로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도 고용보험 가입시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무엇보다 소속기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대출 이용 편의성을 제고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취업청년이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속기업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모두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전월세보증금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대출금 한도를 상향하였다. 당초 전월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3,5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월세보증금 1억원이하 주택에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 받게 된다.

또한,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하는 기금 대출 대환한도도 5,000만원까지 상향했다.

보증기준 역시 완화됐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전세금 미반환 위험과 저리의 대출보증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만 담보 취득을 허용했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일반전세자금보증까지 담보 취득을 확대해 대출 신청인의 선택권을 제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이달 30일 신청분부터 제도 개선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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