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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내 ‘먼지 쌓인 소화기’…화재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 불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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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내 ‘먼지 쌓인 소화기’…화재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 불가능해
  • 최윤수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7.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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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내 소화기, 주기적인 정밀점검이 필요하다

[소비라이프 / 최윤수 소비자기자] 국민안전처는 7인승 이상에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시내버스를 이용 시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있는 소화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화기의 유통기한은 소방법(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편됨으로써 10년이다.

▲ 시내버스 내 무관심 속에 방치된 소화기
이에 일부 지역은 소방법에 따라 시내버스 내 소화기 교체작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버스회사에 소화기의 교체주기가 정해져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운행되는 1000대가 넘는 버스의 모든 시내버스 소화기를 관리하기 힘들다는 많은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소화기가 많다.

소방처에서 정한 소화기의 유통기한을 넘으면 소화기의 분말이 굳게 됨으로써 위급상황 시 내용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노후화된 소화기가 비치된 시내버스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였더라도 적극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역 내에서 소화기 정밀점검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며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한다. 소화기의 분말은 습기와 가스에 약해 많은 요인에 의해 수명이 단축된다. 따라서 유사시에 대비하여 파손과 부식 등을 확인하며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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