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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휴대품 통관’ 이것만은 알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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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휴대품 통관’ 이것만은 알고 가세요!
  • 전경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7.28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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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계 174개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정보 제공

[소비라이프 / 전경 소비자기자] 해외여행을 갈 때 꼭 확인해야 되는 정보 중 하나, 바로 방문국가의 면세범위와 외환신고 상한금액 등 여행자 ‘휴대품 통관’ 관련 정보이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 관세청은 우리 국민의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을 포함한 세계 174개 국가의 최신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 해외통관지원센터 홈페이지(www.customs.go.kr/kcshome/site/index.do?layoutSiteId=foreign)

여행자가 해외여행을 할 때 방문국가의 면세범위 등 통관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외국 세관에서 물건이 압수되거나 고액의 벌금까지 내야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여행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외교부의 현지 대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최신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번에 관세청이 제공하는 자료에는 외국 현지에서 적용되는 1인당 면세한도금액, 술ㆍ담배 등 특정품목 면세한도, 외환 신고절차 등 휴대품 통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이 담겨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경우 면세한도 금액은 1천만 VND(동)이며, 술은 20도 이상은 1.5리터, 20도 미만은 2.0리터, 맥주 등 알코올 음료는 3.0리터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USD 5,000 초과액을 휴대반입하는 경우 입국세관에 신고후 신고서에 직인 확인이 필요하다.

관세청은 국민들에게 보다 쉬운 방법으로 해외 휴대품 정보들을 전달하기 위해 전자책(E-book)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홈페이지에서 내부 검색창에 원하는 국가의 이름을 한글 또는 영어로 입력해 자료를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편의기능을 개선하였다.

또한, 세관을 찾는 방문 고객의 편의를 위해 관련 책자를 전국 세관과 공·항만 입출국장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향후 관세청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해외통관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며, 해외세관의 부당한 통관애로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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