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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순수 인도 폭, 최소 1.5m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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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순수 인도 폭, 최소 1.5m로 확대
  • 전경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7.2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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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도로 지침 전면 개정…횡단경사 완화·품질관리 기준 등 마련

[소비라이프 / 전경 소비자기자] 일반 보행자 및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순수 인도 폭이 최소 1.5m로 확대된다는 발표가 이뤄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 유효 폭 최소 기준을 상향하여 보행자는 보다 넓은 공간에서 통행할 수 있게 되었고, 휠체어·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을 확보하게 되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이번 전면개정은 보행자도로의 기하구조 및 포장재료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우선, 횡단경사를 ‘1/25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하고, 유효 폭은 최소 1.2m에서 1.5m로 확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보행자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가 완만해지고,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공간이 넓어져 휠체어·유모차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보도포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공·유지관리 방법도 제시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재료는 삭제하고, 현 실정에 맞게 블록포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기타포장의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포장공법은 보도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었다.

또한 도로포장 상태에 대한 관리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에 대한 등급(A~E)을 마련해 C등급 이상으로 관리되도록 했고, 고원식 횡단보도의 형식·구조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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