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5 11:09 (월)
금소연,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피해접수 받는다
상태바
금소연,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피해접수 받는다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8.07.27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피해 신청 접수 후, 타당성 분석 후 공동소송제기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삼성생명의 금감원 분쟁조정위 결정 불복과 관련, 생명보험사에 즉시연금을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 접수를 받고 공동소송이 진행된다.

 
27일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즉시연금을 약관에 따라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을 삼성생명도 수락(2018.2)하였다가, 어제 이사회에서 번복하여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은 금융감독 당국과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금소연은 생명보험사에 즉시연금을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접수받아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조위 결정이 타당할 경우 원고단을 결성하여 공동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생보사 즉시연금 약관에는 연금지급 시 만기보험금(납입보헙료)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보사들은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예정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한 후 연금액을 적게 지급해 왔다.

금소연에 따르면 즉시연금 가입자 수는 삼성생명 5만5000명이며 생보사 전체로는 16만명 정도로, 가입자 전원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하면 최대 지급금액이 삼성생명 4200억원, 전체 생보사 기준으로 7,000억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즉시연금’ 지급 지시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금소연은 “우리나라는 아직 집단소송이나 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소송에 참여한 자만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소연은 “즉시연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가 공동소송에 참여하여 반드시 소비자권리를 찾을 것”을 주문했다.

생보사에 즉시연금을 가입한 소비자들은 즉시연금 증권과 약관, 가입안내자료(가입설계서와 안내장) 사본을 금융소비자연맹( 03170 / 서울 종로 새문안로 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615호 즉시연금 담당자 앞)으로 보내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