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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체의 채권압류 남발, 소비자피해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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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체의 채권압류 남발, 소비자피해 심각해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7.27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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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없는 은행과 일정금액 이하는 채권압류 못하도록 막아야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채권추심업체들이 채권 회수 수단으로 채권 압류를 남발해 소비자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채권추심업체들이 채권 회수 수단으로 채권 압류를 남발하여 소비자피해가 크므로 거래가 없는 은행은 못하게 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으로 요건을 강화시키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법원의 압류 명령을 송달받은 은행들은 채무자가 거래하는 전 통장을 지급 정지시킨다. 이는 채무자의 금융거래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생계활동에도 지장을 주어 정상적인 경제활동까지 제약한다.

금소연은 은행별로 잔액 150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를 금지하는 등 압류 요건을 대폭 강화시키고, 압류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례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임 모 씨(50대)는 5년 전 남편의 사업부도로 주택, 땅 등 부동산이 전부 경매되었다. 그런데 연대보증채무에 의한 채권압류로 자녀 대학등록금인 200만원조차 인출할 수 없었고, 취업을 하려해도 차명급여지급은 법에 저촉될 수 있다면서 고용주들이 꺼려 취업도 어려워 경제활동도 할 수 없었다.

이는 채권추심업체가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거래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금융거래가 있든 없든 채무자 거주지 인근에 있는 은행들을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할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의 거래 은행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통장 등 압류방지 전용통장 이외의 모든 예금을 압류하고 지급을 정지하기 때문이다.

통장이 지급 정지되어도 입금에는 제한이 없음으로 국민연금, 일용 노임, 경조사비, 착오 입금 등 어떤 명목이든 입금이 되나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는 아무리 긴박한 자금이라도 인출할 수 없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채권추심업체들이 채권보전이나 회수보다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채권압류를 남용하여 빚을 갚지 못해 고통 받는 채무자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고 인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면서 “압류요건은 강화하고 집행은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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