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영·유아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 강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
[소비라이프 / 안민혁 소비자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원활한 식사와 소화에 도움을 주기위해 고령친화식품 신설을 위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식품(과자, 음료, 반찬류 등)이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제조될 수 있도록 영·유아가 섭취대상이라고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조·가공기준과 미생물 규격 등을 신설하였다.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고령친화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영·유아용 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식품 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원료 목록 정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소비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