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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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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해져
  • 전경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7.25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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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 전국 고등학교부터 시작…2019년 전체학교로 확산

[소비라이프 / 전경 소비자기자] 초중고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교육비를 현금으로만 납부하는 것이 때론 아쉽고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했을 것이다. 이르면 2018년 2학기부터 교육비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학부모부담 교육비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고등학교(광주 및 경북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시작해 2019년에 전체 학교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를 전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작해 2019년에 전체 학교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교육부

그동안 교육비를 학부모들이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것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2016년 12월부터 시범운영을 하였으나, 카드 수수료율 적용에 대한 이견으로 2017년 12월부터 신규 가입이 일시 중단 되었었다.

이에 따라, 수수료율 적용에 대해 관계부처 및 카드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월정액 방식으로 4개 카드사가 참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교육당국은 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납부 불편 및 고액 수업료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 감소와 학교의 교육비 미수납률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 스쿨뱅킹 이용 시 학교 지정 은행계좌 개설 및 수시 현금 이체 등에 대한 학부모 불편 해소와 수업료 등 고액 교육비에 대한 할부가 가능하여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이 감소할 것이다.

또한, 학교도 계좌 잔고부족 등으로 인한 교육비 미수납 및 납부 독려 등의 업무가 감소하여 학교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초·중등학교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과 같이 학생·학부모가 학교의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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