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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헬멧 의무화, "당연하다" vs "과하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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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헬멧 의무화, "당연하다" vs "과하다" 논란
  • 유채민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7.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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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대부분 국가, 자전거 헬멧 착용 자유화

[소비라이프 / 유채민 소비자기자] 최근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에 정부가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결단을 내려, 9월부터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자전거 사고로 인한 환자 중 머리 부상자가 38%에 달하는데, 헬멧을 착용한 경우엔 머리 부상 정도가 8~17% 줄어들 수 있다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를 언급하며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의 헬멧 착용을 의무화’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 사진자료: www.weelz.fr

처벌 조항은 없지만,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사고가 나게 되면 불법 운행 책임으로 자전거 쪽 과실 비율이 커진다.

하지만 헬멧을 쓴다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상 정도를 줄일 수 있을까? 실제로 1990년 이후 세계 최초로 자전거 헬멧 의무화를 도입한 호주의 경우, 관련 법안 도입 이후 자전거 사고로 병원을 찾은 머리 부상자 수를 조사한 결과 전후 변동이 전혀 없었다. 자전거 관련 규제가 오히려 자전거 인구감소를 가져와 법 도입 전보다 자전거 인구가 37% 이상 감소했다.

이러한 이유로 자전거 선진국인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자전거 헬멧 착용을 자유화 하고 있다. 헬멧을 반드시 써야 한다면 이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용자들이 자전거 타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자전거 이용이 줄면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 시민들의 건강은 물론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 유럽인들의 전반적인 인식이다.

전문가들도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동의하나 헬멧 의무화는 너무 이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전거 관련 교육과 자전거 도로 등의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됐을 때 헬멧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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