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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거리 내 동종업가게, 생존경쟁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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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거리 내 동종업가게, 생존경쟁으로 이어진다
  • 김지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7.22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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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차릴 때에는 신중하고 꼼꼼한 조사와 분석 필요해

 [소비라이프 / 김지영 소비자기자] 경기도 안양에 여름만 되면 손님들이 줄서서 먹는 유명한 육쌈냉면집이 하나 있다. 대기자 명단은 언제나 손님들의 이름으로 가득 찼고, 테이블 간격이 좁아 불편함이 있음에도 가성비가 좋아 많은 손님들이 애용했던 곳이다. 그러나 얼마 전, 바로 옆에서 퓨전 분식집을 하던 가게가 냉면집으로 새롭게 리뉴얼 됐다. 정말 바로 옆옆 가게가 말이다. 

▲ 안양 일번가 내 두 냉면가게

게다가 메뉴 면에서도 먼저 있던 가게에 비해 독특한 메뉴구성으로 손님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냥 ‘육쌈냉면’ 가게로 차리기 보다는,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육회 냉면’ 등의 새로운 메뉴를 내놓는 등 나름 차별화 전략을 내세운 것.

리뉴얼되기 전의 퓨전 분식집은 메뉴 구성도 다양하고 깔끔한 인테리어를 자랑했었지만, 메뉴가 중구난방이어서 가게의 정체성이 모호했고 손님도 적었다. 그래서 그들이 내세운 생존전략이 여름을 공략한 냉면 판매였던 것이다.

이에 기존의 육쌈냉면집의 처지만 곤란해진 난처한 상황이 발생했다. 같은 상가나 건물이 아니기에 건물주에게 항의할 수도 없고, 법으로 제정되어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잘 돼 보이는 업종이라고 무작정 가게를 내는 것은 기존 동종업계 가게에 대한 예의가 없는 행동일 뿐더러, 잘못될 경우 두 가게 모두 파리만 날리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엔 서비스 또는 가격에 차별화를 두면서 ‘경쟁’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누군가에겐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에, 가게를 차릴 때에는 신중하고 꼼꼼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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