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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5→3.5%로 인하…노후 경유차 폐차시 최대 77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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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5→3.5%로 인하…노후 경유차 폐차시 최대 770만원 지원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7.18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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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전 등록 경유차 폐차하고 새 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한시적 인하된다. 더불어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도 지원된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하반기 고용악화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까지 인하된다. 적용 대상은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이며 연말까지 시행될 방침이다.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 / 사진 제공: 기획재정부

더불어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도 지원된다. 2005년 이전 등록한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할 경우 3.5t 미만은 165만원, 그 이상은 770만원까지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올해 11만6000대에서 내년까지 15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2008년 말 이전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100만원 한도)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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