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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도 안하고 진료비 거짓청구…34개 요양기관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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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도 안하고 진료비 거짓청구…34개 요양기관 명단 공개
  • 전경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7.1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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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6개월 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

[소비라이프 / 전경 소비자기자] A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것으로 하여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2억3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그리고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본인희망 건강검진을 실시,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했다. 하지만 진찰료와 검사료 등의 명목으로 1억53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이렇게 진료 없이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총 34개 명단을 오는 16일부터 공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 사진: Pixabay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병원 1개, 의원 13개, 한의원 12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6개 등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 내년 1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홍정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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