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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소비자피해 급증…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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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소비자피해 급증…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해야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8.07.13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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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전 예약취소·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 확인할 것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최근 소비행태의 변화와 여행지에서의 교통편의 등으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5개월 동안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863건 접수됐다며, 렌터카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진: Pixabay

서비스 형태별로는 일단위로 대여하는 ‘일반렌터카’가 78.4%로 가장 많았으며,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장기렌터카’(11.1%)와 ‘카셰어링’(10.0%)도 20% 이상을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49.7%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차종 임의변경, 차량 미제공 등 ‘계약 불이행’, 차량 고장에 따른 ‘운행 불능’, ‘보험처리 거부·지연’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를 살펴보면 ‘수리비’가 66.6%로 가장 많았으며, ‘휴차료’, ‘면책금·자기부담금’, ‘감가상각비’ 등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렌터카 인수 전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촬영 후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할 것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할 것 ▲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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