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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 지역별 최대 8.7배 차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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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 지역별 최대 8.7배 차이 나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7.12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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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수수료, 원주시 5,500원부터 영양군 48,000원까지 차이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지역별로 최대 8.7배까지 차이가 났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편차가 앞으로는 상당 수준 줄어들 전망이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역별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자동차번호판 발행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를 공개할 것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발급수수료가 가장 싼 원주시는 5,500원인데 비해 가장 비싼 영양군은 48,000으로 최대 8.7배 차이가 나고 있다.

▲ 주요지역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17년 기준) / 자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는 자동차번호판 발급수량, 직영‧대행 여부, 발급업체 수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정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번호판 발급수량이 많지 않아도 발급수수료가 저렴한 지자체가 있어 발급수량과 수수료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우선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관리에 대한 조례가 없는 울산‧세종‧충남‧전북‧전남‧경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정방법, 대행기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도 홈페이지에 원가산정기준과 발급수수료를 기초자치단체별로 공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내년 9월 자동차번호판 개편에 따른 신규번호판 수요 증가를 앞두고 자동차번호판 발급과 관련한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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