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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시 억울한 쌍방과실 판정 줄인다…100 대 0 과실비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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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시 억울한 쌍방과실 판정 줄인다…100 대 0 과실비율 확대
  • 전경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7.12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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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 사고 시 100% 일방과실 적용

[소비라이프 / 전경 소비자기자] 갑자기 누가 뒤에서 들이받지 않는 이상 도로 위에서 100% 일방과실은 없다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오래된 통념이 깨어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차대차 사고에 대한 100대0 과실비율 적용이 확대된다. 일방과실 적용 확대로 가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자의 권익 보호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억울하게 쌍방과실 처리를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1일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 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안'을 발표하고, 자동차 사고 시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먼저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100:0)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를 신설·확대한다.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대차 사고 과실도표 중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사고는 9개다. 새로 신설된 기준은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 사고시 일방과실 기준 신설 △근접거리에서 급 추월 사고시 일방과실 기준 신설 등이다.

또한 자전거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된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내년 1·4분기 내에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안내하는 250개 교통사고 유형(차대차·차대보행자·차대이륜차 등)과 구체적 사고 상황을 고려해 과실비율을 산정한다. 이중 차대차 사고는 57개 유형으로, 현재 일방과실이 적용되는 유형은 9개 뿐이다.

▲ 신설예시.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가해자 일방과실(100:0)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를 신설·확대할 예정이다 / 출처:금융위원회 홈페이지

현재는 교차로 내 직진차로에 있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해전해 추돌사고가 발생하거나 뒷차가 무리한 추월로 사고를 일으키는 상황은 일방과실 유형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운전자는 억울하게 쌍방과실로 안내 받아 보험료가 할증되기도 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사회적 요구가 있는 만큼 기존 9개에서 20개가량으로 일방과실 유형을 늘릴 것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러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오는 4분기부터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학계 연구용역을 통해 개정된 기존과 비교해 소비자 수용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또한, 올 4분기부터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 분쟁금액 50만원 미만의 소액사고, 자차담보 미가입 차량의 사고도 교통사고 과실비율 불복시 손보협회 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손보협회 분쟁조정 대상 확대를 위한 상호협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동일 보험사 가입 차량 간 사고가 지난해 약 5만6000건에 달했으나, 손보협회 분쟁조정 가능 대상에 제외돼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해결이 가능했다.

과실비율 분쟁 상담채널도 확대된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내에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신설해 과실비율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신뢰도 높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 보편화 등에 따라 과실비율 민원,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모든 차대차 자동차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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