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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호] 낮아지는 ‘화장’ 연령…부작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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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호] 낮아지는 ‘화장’ 연령…부작용 심각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7.06 17: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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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질환은 물론 성조숙증 유발할 수도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요즘의 초등학생들은 무료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화장을 배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학교 가기 5분 전 화장법’, ‘초딩 간단 화장법’, ‘틴트 바르기 대결’ 등 메이크업 동영상의 진행자 역시 모두 초등학생이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에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화장법이 넘쳐나기는 마찬가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최근 초등학생들의 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불량식품’이 아니라 ‘화장품’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는 분위기다.

 
SNS로 급속도로 번져…‘주의 요망’   
초등학생은 보통 액체 형태의 ‘틴트(tint)’를 입술에 바르는 것으로 화장을 시작한다. 이후 중학생이 되면 파운데이션 팩트를 얼굴에 하얗게 바르고 코랄색의 틴트를 진하게 바르는 유행을 따라간다. 이들이 선호하는 상위 랭킹 제품 중에는 3,000 원대의 초저가 화장품 및 SNS에서 인기를 끄는 제품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너무 어린 나이에 색조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은 피부에 좋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착색제가 들어가 있는 립 제품은 입술 착색이나 건조 등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더욱이 색을 내거나 색을 피부에 붙어있게 하는 용도인 착색제를 사용하는 화학원료들은 입술에 사용하는 제품들에 훨씬 많기 때문이다. 

압박감 이용한 업계 꼼수
화장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화장을 하지 않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는 (화장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트위터상에서 진행된 ‘#학생이_겪는_코르셋’ 해시태그 운동에서는 학교에 갈 때도 화장을 해야 한다는 청소년들의 경험담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모 인터넷 언론매체에 따르면 해당 해시태그 운동에 참여한 정모양(16)은 “중학교 2학년 때 또래 남학생들에게 외모 때문에 조롱을 받고 나서 화장을 시작했다”면서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화장은 일종의 위계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또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장을 하고 외모를 가꿔야 한다”며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압박감 때문에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털어놨다.

한편 이 같은 세태를 포착한 뷰티업계가 꼼수를 쓰며 ‘청소년화장 열풍’에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화장품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A씨는 “청소년 대상 제품은 커버력이 약하고 저렴한 1만 원대의 쿠션이나 5000~6000원대의 틴트다”며 “결국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귀띔했다.

성조숙증 야기할 수 있어
2014년 발표된 논문 ‘초등학생들의 화장품 사용실태 및 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5·6학년 여학생 586명 중 약 76%가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매력이 없는 초등학생들은 종종 문구점에서 파는 저렴한 화장품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강한 인공향료 냄새가 나며 색깔 또한 입술 중앙을 따라 착색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술이 따가워지는 것이 특징이다.

여성 환경연대에서 시중에 판매중인 립스틱을 수거해 성분을 검사한 결과 80%의 제품에서 알루미늄, 코발트, 크롬 등의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향수와 매니큐어 성분에서는 4종류 이상의 프탈레이트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한 립스틱뿐만 아니라 립밤, 네일 화장품에 표기된 성분에는 현기증과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런 중금속과 프탈레이트와 같은 화학물질이 성장기 아이들의 체내에 축적, 호르몬을 교란시켜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할 뿐 아니라 성조숙증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창 자랄 아이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게 된다.

대부분의 화장품에 들어있는 화학방부제의 성분이 체내에 흡수되면 성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성조숙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 어린이용 제품 규제 ‘강화’
화장품 당국은 화장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를 고려해 지난해 9월 어린이용 화장품 도입을 계획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이를 최종 철회, 어린이용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과 표시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2일 입법 예고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어린이 대상의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성분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한 경우 처분 기준 신설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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