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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 퇴사자도 혜택 누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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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 퇴사자도 혜택 누릴 수 있어
  • 윤혜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7.0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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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지급으로 고용보험료 인상 우려

[소비라이프 / 윤혜주 소비자기자]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출처 : 고용보험(www.ei.go.kr)

그런데, 이제는 위 요건 중 ④번이 변경된다.  이제까지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자는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지만, 정부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는 직장인이 제대로 된 직장을 얻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직업을 잃은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그만두어도 장기간 실직 중이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해 추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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