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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강보험 환급금 374억원…5년 이내 신청 안하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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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강보험 환급금 374억원…5년 이내 신청 안하면 소멸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7.02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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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에서 즉시 환급 확인·신청 가능해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국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환급금이 3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이달 13일까지 ‘보험료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 말 현재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건강보험 156억원, 국민연금 218억 원이다.

이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절반가량이 5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업장은 폐업 등으로 인해 대표자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공단은 ‘보험료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전화나 우편으로 집중 안내한다. 안내받은 고객은 공단에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M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서 즉시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환급금은 관련 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이내,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된다”고 안타까움을 전하며, “환급금을 확인하고 찾는 방법이 다양하고 간편해졌으며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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