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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쁘라삐룬', 인명 재산 피해액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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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쁘라삐룬', 인명 재산 피해액 줄이려면…
  • 윤혜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7.0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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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상하수도나 도로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사무소에 연락해야

▲ 국가태풍센터
[소비자기자단 / 윤혜주 소비자기자] 오키나와 남쪽에서부터 올라온 7호 태풍 '뿌라삐룬'의 영향으로, 집중호우 주의보가 내려지고 있다.

초대형 태풍은 산사태나 도로 침몰 등으로 각종 재산피해와 함께 부상자와 사망자를 발생시킨다. 2012년 발생한 태풍 볼라벤은 재산 피해가 대략 6,000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발생한 쁘라삐룬은, 2012년에 발생한 태풍 볼라벤 이후 6년만에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에 발생한 태풍으로는 볼라벤(2018.01.03), 산바(2018.02.11), 즐라왓(2018.03.25), 에위니아, 말릭시, 개미를 이어 쁘라삐룬이었다. 쁘라삐룬은 7월 1일 제주도를 지나 오늘(2일) 남부지방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매년 큰 피해를 입히는 태풍의 영향으로 지나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해안도로 운전은 자제해야 한다.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면, 베란다 유리에 신문지를 붙이거나 창문안전필름을 부착하는 것으로 유리창이 깨질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먼저 가족 및 지인과 연락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실종 의심 상황 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파손된 상하수도나 도로는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사무소에 연락하고, 고립된 지역에 있을 경우 물가 등을 건너지 말고 119나 112등 주변에 도움을 청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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