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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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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전경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6.29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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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정리한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은?

[소비라이프 / 전경 소비자기자] 기획재정부가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30개 정부부처에서 총 138건의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법규사항을 분야별·부처별로 소개하는 한편, 이용자들이 알고 싶은 정책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적용·수혜대상별 및 생애주기별로도 구분 정리했다.

기재부는 정부 부처별로 금융·재정·조세,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등 11개 분야로 재구성하고 제도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대상을 취약계층·사회적 약자, 근로자, 농·림·어업인, 중소기업, 소비자, 자전거 운전자, 대규모회사 등 22개로 구분하여 대상별로 달라지는 사항을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생애주기에 따라 정책의 내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등으로 분류하기도 했는데, 주요 제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중요한 정책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으로 제공한 점도 눈에 띄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오는 9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이 현행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 9월 28일부터는 모든 도로와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 ▶지난 1일부터 3년짜리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만 15~34세 청년노동자는 3년 동안 근속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 ▶28세 이상 병역 의무자는 대학원 진학 예정 등 7개 분야에서 입영 연기가 제한 ▶5월 29일부터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신설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 ▶다음 달 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도 200만원으로 인상 등이 있다.

이 밖에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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