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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7년에 걸친 특허분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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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7년에 걸친 특허분쟁 합의
  • 전경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6.2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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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 모서리’ 디자인 등 세 건의 특허 분쟁 7년 만에 끝내

[소비라이프 / 전경 소비자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를 놓고 7년에 걸쳐 벌여온 특허 소송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시간으로 28일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이 날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서 그간 계속 이어져온 아이폰 특허침해 소송을 화해 성립을 통해 종료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 출처 : bloomberg.com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에 대한 스마트폰 특허침해 소송을 취하한다는 서류를 제출했으며, 삼정전자 또한 맞고소한 애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미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양사 화해 조건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시하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어떤 내용으로 타결했는지 그 구체적인 합의 조건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7년간 이어져 온 특허소송은 지난 2011년 네모난 휴대폰의 둥근 모서리를 둔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기본 디자인, 액정화면의 테두리(프런트 페이스 림), 애플리케이션 배열(아이콘 그리드) 등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을 통해 세 건의 자사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으로 시작됐다.

미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결했었으나 대법원은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그 후 손해배상액 재산정을 위한 법적분쟁이 무려 7년 동안 진행되어 오던 중 양사가 합의를 보고 특허 분쟁을 끝내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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